미상원 이라크 철군시한 강제 법안 부결

  • 등록 2007.05.17 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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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16일 조지 부시 행정부에 2008년 3월 말까지 이라크 주둔 전투부대를 철수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 상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 반대 67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했다.

러셀 페인골드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법률 통과 이후 120일 이내에 이라크 미군 재배치를 시작하고 임무를 마친 전투부대를 귀국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3월말 이후엔 이라크 미군 예산을 아예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철군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이 법안은 또 이라크 미군의 임무를 테러리스트 소탕작전과 미군 보호를 위한 이라크군 훈련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으로 의회 내 철군 여론 조성을 노렸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됨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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