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하위법령, 주택업계 배려 엿보여

  • 등록 2007.05.16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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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실질 분양가격 인하 실효성은 떨어질 듯]

17일 입법 예고되는 주택법 하위 법령은 주택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정부는 당초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등 하위 법령에서 드러난 제도의 실체는 당초 정부의 의지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주택업계가 이윤 축소와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며 요구해온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수렴된 결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기업의 사기 진작이라는 두마리토끼 잡기에 나서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따른다.

◇택지비, 사실상 실 매입가 인정=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3개 비용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인정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공매낙찰가격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완화된 데 이어 건교부 하위법령에서 '2006년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2006년6월1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사실상 토지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1.11대책 때 택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건교부가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주더라도 인점 범위를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로 정해 업계가 턱없이 높은 이윤을 얹거나 고가에 토지를 사기는 어렵게 됐다.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지장물 철거비, 간선시설 설치비, 진입도로편입 택지비 등도 택지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계의 권리가 많이 구제됐다.

이밖에 친환경인증제(3%), 소비자 만족도 조사(2%) 등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에 최소 5% 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분양심사위 및 지방 전매제한, 업계발목 못잡게=

주택 사업 승인의 열쇠를 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용을 합리화한 것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목이다. 심사위가 최고 15일인 분양 승인기간을 넘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이번에 마련했다.

또 심사위원장의 동의 아래 주택 사업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설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협회는 지자체별 심사 지연으로 추가비용 발생 및 분양적기를 놓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승인기간을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짧은 6개월로 확정된 것도 지방 건설업계에 유리하다. 전매기간 단축으로 개발 재료가 있는 일부 지방 분양시장은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가격 인하 실효성은 떨어질 듯=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인하 법령 구체화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 시그널을 주겠지만 정부의 시뮬레이션만큼 20% 이상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 택지비가 감정가의 12%이내에서 인정되고 기본형건축비의 5% 조정할 수 있는데다. 마이너스옵션제가 역할용될 수 있어 분양가는 낮으나 실질 분양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에는 땅값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하였지만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6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이라며 "의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낮추지 않는 한 분양가를 20% 이상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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