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전면 손질한다.
16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방안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업무처리절차의 개선 ▲통신품질평가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민원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 등 4가지다.
우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 규정 및 이행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별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약관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관련 약관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명령해 재발방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실조사 과정에 피해사례 공개접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제도개선시 사전에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개선 예보제를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기술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이용약관상 통신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요금이용약관내용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내용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에 대하여 약관상 최저속도 준수 여부 등 품질 평가를 실시해 통신사업자의 품질관련 투자 확대 및 약관상 품질기준의 적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품질측정 대상 통신서비스의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약관요금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고지 실태를 조사해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 그리고 복잡한 통신서비스 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을 추진한다. 금년도에 이용자 정보수요 분석 및 콘텐츠 개발을 거쳐 2008년중으로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통신민원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대응을 통해 이용자 피해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구제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민원 처리기관간에 민원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나아가 민원분류 표준화, 민원시스템 연계 및 주요 피해유형에 대한 민원예보 공동 발령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통신이용자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해 간편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소액 이용자 분쟁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바람직한 보상기준 및 신청절차를 담은 이용자 피해보상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정책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민원의 효과적 처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전문기관 설치 방안도 연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정보통신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일화된 관련 법제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누적가입자가 2006년말 현재 7736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통신민원도 2001년 5928건에서 2006년 3만6411건으로 6.1배나 증가했다"면서 "이번 대책의 수립으로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켜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질서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품질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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