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 65만원 1호로 납부(상보)

  • 등록 2006.12.01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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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가 시작된 1일 국세청 근처 은행을 찾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계산돼 발송된 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 청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140.03㎡)의 올해 1월 공시가격은 7억5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지난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전 청장과 가족들은 이 아파트와 함께 은행예금과 보험형태로 4억5000만원 안팎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본 결과 종부세 신고를 가장 먼저 했다"며 "평소에 종부세를 나눔의 실천이라고 강조해온 전 청장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세금을 납부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지난 7월말 현재 고위공무원 중 3번째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이날 오전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박 청장은 지난 9월말 행정자치부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과 예금 등을 모두 합쳐 97억2281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청장이 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0억원 상당 및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2채와 경기도 용인에 8억1000여만원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박 청장이 이처럼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은 모친이 살아 생전에 농사를 지어 뒷바라지 하던 용인 소재 전답과 임야 등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수지지구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돼 수용되면서 80억원대의 보상금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김호업 중부국세청장도 700여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산에 살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올해 종부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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