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파산선고 불이익, 또 폐지

  • 등록 2006.12.01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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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총 10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의 교통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교통안전관리사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자격 제한 및 박탈의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과 8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총 79개 개정안 중 11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직 남은 개정안은 68개다.

파산 불이익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된 법안은
▲법무사법·변호사법(사무실의 사무직원의 자격제한 해소) ▲사법시험법(응시기회 박탈 해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취업의 제한이나 해고등의 불이익 해소)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의무소방대 설치법중 (의무소방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 대여업자 및 선박 운송업자) ▲지적법(지적 측량업자)▲교통안전법(교통안전관리사)이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자격상실 및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일부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와 정치권이 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재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끝>

2006년 12월1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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