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통신위, 무료통화권·선불통화권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충전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무료통화권에 상호와 문의처, 요율, 과금단위,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통화권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해 표기금액만큼 통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5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료통화권 등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무료통화권은 물론 국제전화 선불카드같은 선불통화권 시장 전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통화권상의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화권 유효기간을 고의로 짧게 설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통화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있었던 2차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 소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시장에 대한 민원추이, 피해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무료통화권 사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는 "부가별정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용자보호 차원의 체계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을 발굴하고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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