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협 회장' 소송...문화부, 이강두 의원에 패소 `당혹'

  • 등록 2007.05.11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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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이강두(70) 한나라당 의원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해 궁지에 몰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이 의원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생체협) 회장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회장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이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생체협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으나 문화부가 이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겼다'며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부는 당시 "수 많은 체육단체장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시대 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난에도 입장을 그대로 견지, 승인 거부권을 행사해 사태는 법정으로 비화됐다.

문화부는 과거 정부가 산하 단체장을 승인을 다섯 차례나 거부한 뒤 소송이 벌어졌으나 모두 이긴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승소할 것으로 자신했으나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문화부가 그러나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애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추가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분이 군색했다는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형태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인 생체협의 수장을 전례가 드문 야당 의원이 맡는다는 것은 문화부로서 꺼림칙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억지춘향식 이유를 달아 승인 불가 쪽으로 몰고 갔다는 주변의 관측이 힘을 얻는 판국이 됐기 때문.

이 의원도 `상처뿐인 영광'만 안을 공산이 없지 않다.

문화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으로 소송을 계속 끌고가 연말까지 늘어지면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애초 맡기로 한 임기는 거의 끝나게 된다. 이 의원은 엄삼탁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08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결국 이 의원은 회장 명패를 얻지 못하게 되고, 생체협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로 끝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hopema@yna.co.kr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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