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요시 포털 사업자단체도 조사"

  • 등록 2007.05.10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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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독과점.하도급.약관 분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포털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등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3∼4월 인터넷포털 시장의 구조와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업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관행, 불공정한 약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제재를 내릴 예정이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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