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등록 2007.05.10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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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상도 9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31-2일대 주택재건축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9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홍제동 131-2일대 1만6139㎡(4882평)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용적률 199%이하, 층수 22층이하의 27평형 173가구와 33평형 99가구 등 27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중 27평형 25가구, 33평형 1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시는 홍제동 131-1일대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동위는 또 동작구 상도동 산 64-23일대 1만4843㎡(4490평)의 상도 제9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구역은 심한 고저차, 진입도로 미확보, 사업성 결여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 구역을 상도동 134번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함께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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