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준식기자][(종합)경찰, 이르면 오늘 구속신청…진모 과장 소환후 실무수사 마무리]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한화측 진모 경호과장을 9일 추가소환했다.
진 과장은 지난달 27일 이미 한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진 과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에 응해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한화측 비서실장을 소환해 청계산 범행 등에 관한 일부시인을 얻어낸 경찰은 오늘 진 과장을 소환해 비서실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포착해 한화측 관계자들의 진술 일관성을 깨뜨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한화측 관계자에 대한 추가소환을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전담 수사중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앞서 "(구속영장 신청에 필요한) 실무적인 수사는 10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그렇다면 최종 신청결정이 10일을 전후해 이뤄질 수 있는가'라고 묻자 "실무와 별개로 영장신청은 수사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찰 수뇌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실무수사를 대부분 끝마친 상태이지만 영장신청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수뇌부는 기존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실제적인 신청은 예상보다 1주일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김회장이 청계산 등에 동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인들의 일부시인을 얻어내고, 사건에 조직폭력배 등이 가담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했다. 하지만 정작 김회장이 직접폭행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은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영장신청을 받아 최종발부를 결정할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검찰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내부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한 증거가 구속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기자 win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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