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대부업 TV 광고 전면 규제하라

  • 등록 2007.05.09 13:54:00
크게보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부업 광고가 텔레비전 방송시간을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 전용 케이블 채널에서조차 연66%의 고리대 광고가 동심을 멍들이고 있다.

더구나 TV광고를 비롯한 대부업체 광고는 연66%라는 이자율 문구는 눈 깜짝할 만큼 순간적으로 보여준 뒤, ‘40일·60일 무이자’니 ‘누구나 대출해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다.

이 같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단속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단속은 우리 영역”이라고 밥그릇을 챙기면서도 “광고는 별 문제가 없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나 몰라라’ 행정을 틈타 대형 대부업체들은 자신의 실체를 유명연예인의 이미지 뒤에 숨긴 채 한계상황에 다다른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고상의 “누구나 대출”은 현실에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골라서 대출’로 변하고, ‘40일 무이자’는 연66%의 살인적 이자율로 바뀐다.

대부업 TV 광고 홍수시대는 정부의 대부업 양성론에 입각한 무책임한 관리감독체계와 연리66%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도 대출금리는 연 181%나 달하고 있다. 대부업법상 금리의 대폭 인하, 고리대·불법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달콤한 문구와 영상으로 서민을 유혹하는 대부광고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저소득 서민들 중에 연66%의 고금리를 감당할 서민은 거의 없다. 결국 무이자 대출·쉬운 대출은 서민을 고금리 수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등의 실질적인 규제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9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