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오는 2009년쯤 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이 발행되더라도 현금인출기(CD기)나 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는 고액권을 입출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들은 2000만원 이하의 거래라도 자금세탁 목적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액권의 위·변조 가능성 차단하기 위해 CD기와 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D기는 현금 인출만 가능한 장비이고, ATM기는 입출금 등 은행 창구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또 재경부는 현행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혐의거래 보고 제도에서 금액기준을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액기준이 사라질 경우 금융회사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FIU가 운영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금액기준을 낮추는 일정도 종전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란,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가 반드시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금액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고액권이 한국은행이 제시한 일정대로 2009년 발행될 경우 금액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시점이 2009년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날 자료에서 "정부는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 비자금조성 등 불법적, 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청렴위는 "고액권 발행은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고액권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부피가 적어 불법·음성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0억원을 전달할 때 1만원권의 경우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지만, 10만원권을 사용하면 007가방 1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작성,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일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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