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앞두고 ‘가산금(3%) 부담을 안 주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10% 이상 올린다는’ “3&10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관내 모든 기업체와 각 가정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납기 내 완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07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납부 장소는 관내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등이며 고지서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카드납부,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납부를 하려면 엘지, 현대,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창원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폰뱅킹 전화납부를 이용하려면 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뱅킹 납부를 원할 경우 창원시 홈페이지의 사이버 지방세에서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기 내 90% 이상의 징수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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