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민선4기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경북건설”, 『일자리 넘치는 행복한 경북』조성으로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5월8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추진기획단(단장:박성환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설치·운영해왔다.
추진기획단은 기업, 산지, 농지, 도시토목분야 등 각 분야에서 선발돤 5급 1명, 6급 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관련기관,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현지출장과 민원인에 대한 직접 면담, 시군순회 분야별 담당자토론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 추진과제 39건(법령개정사항 32건, 기타지침 등 개정사항 7건)을 발굴하여, 장관회의 건의자료 제출, 중앙부서 건의,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제출, 국회의원 법률개정안 의견제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과제 제출, 시·도지사간담회 건의자료 제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건의 등을 통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이번에 마련한 규제완화 과제중 ① 복합분야중 ▶자유무역지역 (항만형) 지정요건중 종전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를 2,000TEU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② 기업분야는 개인 중소기업이 창업시 4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중도에 법인으로 전환시 창업승계가 미허용 되어 감면받지 못하는 것을 ▶법인 전환시에도 승계허용 토록 본조항 삭제 건의
③ 농지분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규모 사업추진시 ▶대체지정 예외규정을 각호 추가 신설하여 완화토록 하는 것을 건의
④ 산지분야는 기존부지와 ▶연접개발 면적제한을 일률적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낙후된 지방의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 대하여는 종전 3만제곱미터 이하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건의
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개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제협의 확대건의과제를 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개발특구 지정, 구미 과학연구단지 지정 등은 연말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요자입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부자경북을 만들 수 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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