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청주권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편승한 일부 부실 주택건설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견실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위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합동으로 5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130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특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 점검반은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안내문 배부와 각종 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하게 되며, 또한 사업자 등록 요건인 기술자 확보 및 관리실태와 자격증 대여 여부, 사무실 확보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 건의 등 주택건설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실한 주택건설업체를 정비함으로서 건전한 주택건설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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