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2007. 5. 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현재 형선고 후 검찰청에서 본적지로 수형인 명표를 송부할 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임
※ 수형인명표는 본적시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
현재와 같이 수형인 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송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관리 소홀, 검찰청 보유자료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불일치 등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도 문제될 수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대검찰청의 전과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자치부의 수형서버(행정정보공유 포탈시스템)를 연계하고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전산으로 위 수형서버에 접속, 수형자료를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검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 8.부터 이와 관련한 “수형자료 관리방식 개선 관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임
앞으로 위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성되어 본격 시행될 경우, ▲수형자료 관리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간소화, ▲수형자료의 정확성 확보, ▲수형인명표 송부 비용 및 인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인 기대 효과
- 1건당 업무처리 시간이 2.2시간에서 0.1시간으로 단축
- 연간 검찰 16억원, 지방자치단체(본적지) 104억원 등 총 12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한국정보사회진흥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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