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승무원(KTX·새마을호)과 철도노조 간부 등 70여명은 3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속철도 KTX를 무임승차한 것은 물론 역무원의 정당한 요금 징수를 거부한 채 단체 농성을 벌였으며, 그 여파로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관련, 한국철도공사는 규정에 따라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다.
전 KTX승무원과 노조 간부 등 7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역에서 제121호 KTX 열차에 무임 탑승해 10시 반 대전역에 도착했다. 대전역 직원은 노조원들에게 운임을 징수하려했으나, 노조원들은 이를 거부한 채 “KTX승무원 정규직화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약 1시간 동안 표 받는 곳에서 집단농성을 벌여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이에 역직원들은 출구를 저지하였으나 고함치며 직원들을 밀치고 역을 빠져나갔다.
철도공사는 “무임승차 뿐 아니라 영업장소에서 농성을 벌이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노조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면서 “규정대로 부가운임 3배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사는 KTX승무원과 노조간부가 지난 4월 20일과 27일 심야에 고양KTX차량기지에 불법 난입해 스티커 8천여장을 붙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등 형사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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