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68)가 신청 3년여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3일 김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7년 황씨와 함께 망명한 김씨는 2003년7월 미국 허드슨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듬해 6월 여권발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내 2005년11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1월 "신원조회 관계당국이 '김씨에 대해 미국 초청자나 관계기관의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다시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한편 2003년 미국 방위포럼재단의 초청을 받았던 황장엽씨는 당시 국무부 켈리 아태담당 차관보 명의의 신변안전보장 서류가 한국정부에 전달돼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그 해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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