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07년 5월2일에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7년 5월 15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5월 17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월정수당과 여비로 함
< 규 칙 안 >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디자인기획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성장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조정, 문화과의 명칭변경과 다산플라자 등 민원서비스 개선관련 조직개편 시행 등의 행정수요 변동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기능을 갖춘 선진국수준의 도시디자인 기획·집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개편하였음
○ “신성장 동력산업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조직 정비”로 산업국 DMC과를 폐지하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문화도시서울 추진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조성반 기능을 문화과로 흡수하여 ‘문화과’를 ‘문화정책과’로 명칭 변경함.
○ “민원서비스개선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감사관 ‘민원담당관’ 업무를 행정국 ‘민원조사과’로 이관토록 함.
3. 행정감사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관 민원담당관 업무가 행정국 민원조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국 민원조사과 소속 공무원에게도 감사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총괄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간사의 직위 명칭을 ‘감사기획담당사무관’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에 행정국 민원조사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 법령준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약서 제출 대상에 행정국 민원조사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전입시 해당 소속국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