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이르면 4일 영장

  • 등록 2007.05.0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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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3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피의자ㆍ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반적인 수사기록을 검토중"이라며 "`김 회장 부자와 경호원들이 청계산에 끌고가 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조만간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 검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청계산 공사현장에 끌려갔다는 당일 시간대에 청계산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송수신번호 목록에 한화측 관계자의 번호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날 중 자료분석을 끝낼 계획이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날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몰려 중단했던 피해자 현장조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김 회장이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한화그룹 본사 김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에서는 비서실 소속 차량 14대에 관련된 문서를 입수했지만 차량운행 일지는 빠져있어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성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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