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회장 이모씨등 4명...추가 혐의 포착 청담동 본사 등 3곳 압수수색도]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F사의 회장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2일 F사의 회장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의 구속여부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청담동에 있는 F사 본사 사무실과 이 회장의 논현동 자택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가 입증돼 사전 영장을 청구했다"며 "새로운 횡령 단서가 포착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에 등록된 F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여서 검찰의 수사 범위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05년 4월 골프공 및 골프 의류 제조업체인 F사의 지분 69.3%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우회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이들은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 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했다. 이어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F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146억원의 추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F사의 우회상장 당시 차명계좌에 있던 주식 가운데 일부가 방송가 인사 등에 넘겨진 정황을 확보, 수사 확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세포탈 혐의를 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나 주식시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이씨 등을 시세조종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F사의 주가는 이날 하한가를 보였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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