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근로기준법 위반이 70%]
공공기관의 6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해야 할 노동부에서도 4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04~2006년 노동부의 예방감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0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61.6%인 669곳에서 1692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340곳에서 874건, 2005년 146곳에서 319건, 2006년 183곳에서 433건이 각각 적발됐다.
3년간 위반 내역으로는 벌칙규정이 무거운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70.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도 18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노동부도 임금체불과 연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법을 준수해야할 서울고법에서도 근로조건 미명시, 생리휴가 미지급, 연월차유급휴가 미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법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반사업장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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