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기금 설립하라"

  • 등록 2007.05.02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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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단체, `전후보상문제' 포괄적 해결 촉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유족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한일협정을 폐기ㆍ재협상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기금을 설립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전후 보상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번 판결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유족회 등은 "일본 사법부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청구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일 양국정부가 한일협정의 태평양전쟁 피해자 부분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벌이거나, 일제때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해 혹사시켰던 일본의 관련기업과 국내의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희생자 보상기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회원은 보상기금 설립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도보행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니시마쓰(西松)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장으로 끌려가 혹사당했던 중국인 희생자와 유족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4월27일 회사측의 강제동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일공동선언(1972년)으로 중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포기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최고 재판소는 다만 "청구권의 포기라 하더라도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으로 청구권을 제기하는 권리를 상실한 것만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본의 관련 기업과 관계자의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가깝게는 오는 3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名古屋) 미쓰비시(三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의 고등재판소 판결과,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전후보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관련 기업 등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그동안 국내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상기금 설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면서 "한일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미불임금과 후생연금 반환 등을 통해 보상기금을 조속히 설립, 포괄적인 희생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yskim@yna.co.kr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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