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5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제3자의 무리한 말소 요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업무와 공시송달절차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때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되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일제정리기간에만 집중적이고 엄격한 사실조사를 통해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다.
가족 간의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가족이 요청한 경우에도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는 등초본 발급을 막을 수 있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매년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은 260만 건에 달하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의 주민등록전산 일원화 작업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민원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편의를 도모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하면서 지난 3월에 총 239만명이 참여한 주민번호 클린켐페인은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제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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