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위대와 이들로 인해 불편을 입는 시민들이 충돌하는가 하면, 지난 22일에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시위대가 시·도청 시설과 기물을 파손하고 전경과 의경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다 못한 정부가 29일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했고, 시위대는 이에 불복하고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계속되는 일련의 불법폭력시위 사태를 접하다보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묵과했던 정부가 시위대의 불법폭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올바른 일이다.
불법 폭력을 자행한 시위대 측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9일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없는 모습”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는 정부의 대응은 초헌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무시하지 못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제한할 수 있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두고 아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전적인 추측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문제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집회는 22일의 행위에 미뤄봤을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으며, 그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였다. 만약 정부가 당면한 불법폭력행위를 막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를 해 주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5일에 있었던 한국노총의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렸으며, 경찰은 주변의 교통을 정리해주는 등 시위대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공권력에 대해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의 모습만 기억하고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불법시위대들 뿐이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폭력’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불법폭력 시위대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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