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원이 전국 8개 생명보험사 대형 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대리점 계약의 경우 대부분 손해보험 상품 위주였지만 최근 들어 생명보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손보 대리점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0일부터 8개 대형 대리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손보 대리점에서 나타났던 탈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사 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3월말 6700개에서 지난해말 1만100개로 급증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자격 모집인 고용 여부 △상품설명 의무 준수 여부 △청약 철회 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자격 모집인을 고용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 제제할 방침이다. 무자격 모집인의 경우 상품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보험 판매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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