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1~3.31까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은 371건(269개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5개 사업(140개 단체)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도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시기를 단축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적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우수단체 가점, 미흡단체 감점)하여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강화토록 한다.
※‘06년도의 경우, 사업 선정결과 발표(6.1)
계속사업(3년)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도입되는 체크카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원되는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체크카드제는 보조금 범위내에서만 집행가능, 별도의 세금계산서 등 불필요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도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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