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양도차익, 5월초부터 비과세(상보)

  • 등록 2007.04.30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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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2009년말까지 해외펀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국내펀드에만 부여됐던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혜택을 해외펀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9년말까지 주어진다.

실제 비과세 혜택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된다.

따라서 정부가 다음달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다음달 9일부터는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법률 공포 시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과세처럼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해외펀드 비과세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2012년까지 5년 연장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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