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18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 추가신청자 현지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07.04.30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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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등 지급 추가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차에 걸쳐 6월 15일 까지 강원도 및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번 보상은 1990. 8. 6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차 보상이 이루어진 이래 6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동법이 2006. 3.24 개정되고 2006. 6.30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 7. 1~2007. 1. 2까지 6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1,008건을 접수하였고 이중 강원도 거주자는 6명이 신청을 하여 이번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상이(상이 후 사망 포함)를 입은 자와 그 유족으로서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연행·구금되거나 수형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금등 지급을 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 기타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다.

강원도는 신청자 6명을 비롯하여, 인우보증인 13명 등 19명을 조사하게 되는데 시·군, 읍·면·동, 경찰공무원이 3인 1조로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한다.

현지확인조사가 끝나면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여부 심사, 장해등급 판정 등을 거쳐 피해자를 결정하게 되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되는데 6차보상은 2007년 10월 경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그동안 1차부터 5차까지 5090여명에게 2,300억여 원의 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엄밀한 현지조사 활동을 통하여 관련피해여부를 철저히 조사·확인함으로써 신청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허위신청으로 인한 5·18민주화운동의 순수한 정신이 희석되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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