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으로 제출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4.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에 따라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통하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임
※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률 제정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다양해져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음
❍ 특히,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여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5. 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5월 20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음
· 기대효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은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와 함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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