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형 관급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와 금품.향응 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시청과 소방방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등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비 3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감시요원'격인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실에서 운영할 모니터링 전담직원은 사업계획 검토, 계약체결, 공사감독,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관련 민간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과 관리카드 작성 등을 하게 된다.
특히 30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부서에서 부조리 및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메뉴얼인 청렴이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경고 조치하고 향응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수준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를 내려 엄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3억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45건이며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사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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