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로비 몸통' 지목 김학재씨 사실상 무죄(상보)

  • 등록 2006.11.30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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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30일, 거물브로커 윤상림씨 등에게 사건 소개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씨와 관련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정모씨 등 3명에게 사건 소개 사례금으로 총 900만원을 준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과 윤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해당 금전 거래가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대여금이나 수임료 반환 등으로 표시돼 있고, 실명계좌나 고액권 수표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사건 소개비 명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윤상림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보도된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피고인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희생양을 만들었고, 따라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정씨 등에게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은 2004년에 이 혐의에 대해 임건유예나 내사종결을 했으며, 실제로도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2004년 윤상림씨를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해 5억1000만원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윤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같은 판결 후 "사필 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검찰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 수뇌부도 검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씨는 또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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