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영어-법학과목이수 규정 합헌

  • 등록 2007.04.26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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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사법시험 1차에서 어학 과목을 영어로 한정한 뒤 토플,토익,텝스 등 대체시험을 정하고, 35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사법시험법 등이 위헌이라며 응시생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 문제와 관련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한 것도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어 영어로 작성된 법률 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학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학교육과 연계해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제도가 이루려는 공공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 응시자에게 추가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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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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