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일 이후 비정규 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존 정규직이 아닌 외주화하거나 무기계약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영순의원은 4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핵심업무의 외주화와 무기계약전환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무기계약전환 방침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무기계약 전환시 정규직의 7~80%의 임금으로 개인성과 및 독립직군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계약은 저임금으로 무기한 차별받으라는 것이며 무기계약이 아닌 동일노동-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마땅한 것을 비정규직차별을 제도화하여 차별를 영구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도로공사에서는 외주와 직접고용 비정규직업무가 동시에 진행중이던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업무의 경우 외주용역을 통해서 임금삭감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비정규직차별금지조항을 비껴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공사설립목적을 수행하는 핵심업무종사자 조차 그동안 비정규직을 채용해왔으며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앞두고 동일노동비정규직 차별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여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개선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역시도 철도의 여객서비스의 핵심업무인 KTX`새마을 여승무원들을 전원 외주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여승무원들의 오랜 투쟁과 대시민서비스의 중요성을 저버렸다. 또한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서도 차별개선없이 무기계약이 되고 나서 차후에 차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차별은 지속화할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면 별도의 독립직군을 가진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간 비교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즉, 하위독립직급으로 신설되어 한번 정해지면 그 상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 제도의 허점이다.
즉, 6급 차량관리원과 5급 차량관리원이 동일노동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동일임금을 주장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차이처럼, 무기계약 직군과 현행 정규직 직군과의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차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이유로 현행 비정규직 차별은 제도로 고착화 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외주화·무기계약전환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화원칙을 천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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