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분쟁 조정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 분쟁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상생·협력적 분쟁조정 활동을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행자부가 그간의 자치단체 갈등·분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갈등·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분쟁 조정기능 활성화 주요 내용〉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덕성여대총장)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분기 1회)하고, 자치단체의 분쟁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주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필요한 제도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갈등·분쟁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갈등관리역량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갈등전문교육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④ 상생협력적인 갈등·분쟁 관리를 위해서 중앙·지방, 민·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워크숍과 분쟁지역 권역별 워크숍 개최, 행자부·지속가능위·시민단체 등과 정례적으로 공동참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08)에는 「갈등·분쟁관리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⑤ 또한, 학계·연구기관, NGO 등 갈등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국내·외 우수 해결사례, 학계, 세미나 자료 등을 DB화 하여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이밖에도 전문계약직 공무원(2명)을 채용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분쟁제도연구 및 컨설팅 활동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며 전문가 Pool중 일정수를 선발하여 「컨설팅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오늘(4. 27) 지은희 위원장 등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관련 분쟁을 적극 찾아가서 해결하고 장기화된 분쟁의 경우 동 위원회가 사안별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제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자치단체 관련 갈등·분쟁 현황〉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분쟁은 민선(’95)이후 ’02년까지는 연평균 18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참여정부(’03~’06) 이후에는 연평균 14.5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06년말 현재 관리중인 분쟁은 30건으로서 대부분 행정구역,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설치 등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다.
행자부에서는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방, 민·관 등 상생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분쟁조정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갈등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분쟁의 능동적·적극적 책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06년도에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12개 자치단체를 선정,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06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
◆ 대구·경북 경제통합 상생협력(대구시·경북도)
◆ 사회적 협약을 통한 노사분규 타결(울산시)
◆ 경기·충남 경제분야 상생협력 사업(경기도·충남도)
◆ 침수피해 관련 다수민원 신속해결(서울 영등포구)
◆ 불합리한 행정구역 자율 조정(부산 수영·동래구)
◆ 광역소각장 관련 분쟁해결(경기 화성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중앙분쟁조정위(위원장 지은희 덕성여대총장)는 오늘(4.27) 제6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신항만 시설관할권 분쟁(부산↔경남), 사설납골시설 공설화 관련 분쟁(경기 화성시↔서울 종로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토론의 활성화,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진흥 변호사)의 직권상정권 부여와 이행강제 수단 마련, 민간위원 수 확대(현 4명→8명) 등 기능강화와 활성화 기반이 포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6.11) 한 바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중앙-지방간 분쟁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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