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공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앞으로 한계기업에 한해 유상증자신고서 제출시 자금사용 용도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퇴출 대상인 한계기업이 감자나 유상증자 등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한계기업)이 자기자본 확충 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1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반기 연속시 퇴출된다.
또한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50% 이상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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