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하면 `큰코 다친다'

  • 등록 2007.04.25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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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경범죄 처벌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경범죄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치안역량을 심각하게 낭비토록 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허위신고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등 사회 혼란과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불러 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수사키로 했다.
또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허위신고자를 반드시 처벌키로 했다.
경찰이 이처럼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은 처벌 비율이 낮고 제재도 미약해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5일 "여의도 63빌딩 15층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 등 53명이 출동하고 시민 50여명이 대피했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작년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중 처벌된 사례는 벌금 1천282건, 구류 90건, 과료 35건 등 1천407건으로 전체 허위신고 중 15%에 그쳤다.
작년 112 허위신고는 9천28건으로 전체 112 신고 540만8천884건 중 0.17%였다.
solatido@yna.co.kr
(끝)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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