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충동' 동석했던 술집종업원 찔러

  • 등록 2007.04.25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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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술집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7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탁자 위에 놓인 흉기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A(45.여)씨를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5년 전 아내와 별거하고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해왔다. 화장실로 가는 A씨를 보고 갑자기 살인 충동이 일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홍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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