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서 협의기간을 단축시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의 건설 등 11종의 사업과 공동주택, 할인점 등 23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사업의 승인기관인 시·군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그 평가서에 대해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하면 경기도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의 “사전검토보완서” 및 심의를 거친 이후의 “조건이행계획서”, “심의의결보완서” 등 각종 보완서를 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승인기관을 경유해서 승인기관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 및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승인기관에서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조건의 요구와 각종 보완서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제48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종 보완서를 오는 12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의기간이 종전에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로 평균 1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그동안 승인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던 관행이 줄게 되어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협의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승인기관에서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제출시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검토 의견이 미흡하거나 누락됨이 없이 충실하게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는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민원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승인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평가서 내용의 적정성 및 승인기관 포함 사전검토의견 수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11월말 현재까지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소위원회 1회 포함 총 50회, 246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해 사업지 주변가로 및 진출입동선 체계개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보행로 확보, 각종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 등의 시행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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