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법' 재경소위 통과

  • 등록 2007.04.24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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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2009년 12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즉시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어, 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부터 투자되는 해외펀드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또 올해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기계와 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는 2012년 6월말까지 100% 면세 혜택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노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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