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경매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만을 제공했더라도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알선업체를 통해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씨(49)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정보 제공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협회 측은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정보의 제공이 중개 자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따른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중개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법 규정과 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도 중개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경매알선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12억3000여만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물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000여만원을 내야했다.
이에 김씨는 경매를 포기했고 보증금 1억20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되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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