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어떻게 하나

  • 등록 2006.11.30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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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2> '살맛 나는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평균 이하인 무주택 세대로 한정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선정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50㎡ 미만, 전용면적 50㎡이상-60㎡ 이하인 무주택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편균 소득의 70%이하(2005년 기준 227만원)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당초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상 보유자는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건설량의 20%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전용 36㎡ 이하인 경우 시중시세의 55%, 전용 36㎡ 초과인 경우 시중 시세의 65%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중 시세의 절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셈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지역별로 차등,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즉 국민임대주택마저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신혼부부나 상속으로 인한 토지 보유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공급을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이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자가소유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전세 및 주거 불안을 해소해 시장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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