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검찰 "L사 주가조작 사건과는 관련 없어"]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위반)등으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3)를 구속 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주 회장이 주요 주주로 있던 거래소 상장업체 S사가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미국의 O사가 전량 인수하기로 한 미공개 정보를 주 회장으로부터 듣고, S사 주식 3만4000여주를 4100여만원에 매수한 뒤 공시 이후인 같은 해 12월 이를 전량 매도해 68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주 회장이 제이유 설립 이전에 빌린 사채를 상환하는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3년 초 각 계열사의 자금을 빼내 임의로 사용하기로 주 회장과 공모한 뒤 지난해 5월까지 제이유 네트워크등 제이유 그룹 9개 계열사의 자금 64억81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제이유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10개월 이상 도피생활을 해오며 구속 수감중인 주 회장과 서신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지난 20일 은신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비서실장으로 제이유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오며 불법 로비를 벌이는 등 제이유 관련 주요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일 뿐 최근 언론에서 제이유 그룹 관계자와 연루 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L사 주가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장시복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