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상가분양업체, 상담만 받고도 은행.아울렛 입점 현수막 걸어]
상가 분양업체들이 금융권이나 대형 아웃렛 업종의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벌이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종을 상가에 유치하면 집객 효과가 크므로 일부 업체들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입점 확정' 말만 믿고 주변 점포 분양을 받았다가 입점이 취소되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얼마 전 서울 강서 발산택지지구내 바로 옆 두 상가에 나란히 '농협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상가분양업체에 따르면 각각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두개의 현수막은 보름 뒤 슬쩍 한개로 줄었다. 한 상가의 농협 입점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한 시중은행 A지점장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A지점장은 대규모 아파트입주단지 인근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건축주와 몇 차례 접촉해 입점 조건과 가격 등을 알아봤다.
이에 건축주는 입점 상담만 받고도 '은행 입점 확정'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 A지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현수막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다.
입점 관련 과장 홍보가 잇따르면서 입점 업종 변경에 따른 손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명품수입 아웃렛매장이 2개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받은 투자자가 아웃렛매장 입점이 취소되자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분양자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 변화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연구원은 "입점 예정 사항은 변경되기 쉬우므로 뚜렷한 명시가 없는 한 이를 믿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입점 업종이 명시된 홍보물을 보관하거나 계약서상에 입점 업종에 관련해 확실히 명시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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