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연 6학점 이내' 학점취득 가능

  • 등록 2007.04.20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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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20일 발효



군 복무로 학업을 일시 중단한 장병들이 복무기간 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국방부는 20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장병들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병역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이날 부로 모두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장병들이 군 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모두 3가지다.

우선 대학을 다니다 군 복무로 휴학중인 장병들은 소속 대학이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군에서 개설한 육군 종합군수학교.정보통신학교, 해군 기술학교.정보통신학교, 공군 기술학교.군수학교 등 6개 병과학교 46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군 병과학교 과정은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학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부사관과 고졸 출신 병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에도 장병들의 `중단없는 학습'을 위해 중대급 이상에 총 2천898개의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구축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 제도에 대해 "중단없는 학습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이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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