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4월 20일 장애인과 그 가족들엥게도 화창한 봄날이 되어야

  • 등록 2007.04.20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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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또다시 그날 하루 대한민국은 온통 장애인을 위하는 양 한바탕 난리를 치룰 것이다. 단, 그날 4월 20일 하루만.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진정이 단일 진정으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배제당하며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 교육, 문화, 이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또한 이사회가 귀찮아서 장애인들을 모아둔 시설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장애계의 중요한 법률 두 가지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하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교육정도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정도만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 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고, 당사자들이 만든 법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당은 더 이상 이법안의 처리를 뒤로 미루지 말고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또한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간 있어온 시설의 비리,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은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길다. 이는 ‘사회복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현재의 시설운영자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이다. 이 또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만든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을 때 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4월 20일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만들 때 봄날에 제일 비가 안 오고 화창한 날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날마다 비가 내리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그들의 삶에 맑게 갠 화창한 나날들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 일에 민주노동당 항상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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