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지급결제 절충안은?

  • 등록 2007.04.19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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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절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주초까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주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짓기 위함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한은과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통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재경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와 한은 양측이 모두 강경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경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쪽이고, 한은은 '절대 불가'가 원칙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재경부가 한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안대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재경위의 전체적인 기류도 재경부의 입장 쪽에 가깝다.

그러나 한은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정부의 배려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한은이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은이 보완방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공동검사권이다.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들이 증권금융을 대표 금융기관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결제망에 직접 참여토록 한다는게 자통법 제정안의 내용이다. 따라서 결제위험을 줄이려면 증권금융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한은의 논리다.

둘째 복수의 대표 금융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결제가 증권금융에만 집중될 경우 결제위험이 높아진다는 논리에서 나온 얘기다.

셋째 증권금융에 대해서도 한은이 지급준비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결제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한은 스스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만에 하나 허용이 되더라도 결제가 특정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결제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은이 제시한 보완방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동검사권 부여나 지급준비금 부과의 경우 '규제 혁파'라는 자통법의 제정 취지와 부딪힌다는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복수의 대표 금융기관을 두는 방안 역시 '결제 규모를 키움으로써 안정성을 높인다'는 재경부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들에게 고객예탁금의 100%를 별도예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결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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