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논평-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이 입법화되는 쾌거 이루다

  • 등록 2007.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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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행으로 다단계하도급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임금채불과 4대보험미적용 등으로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던 시공참여자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영순의원발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오늘(4월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영순의원발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월 본회의 통과를 밝게 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배치된 작년 6월부터 애써온 이영순의원은 시공참여자제도폐지를 열망해온 건설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영순의원은 그동안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위해서 한 겨울노숙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노동 건설연맹소속의 조합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시공참여자제도는 1996년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부실 방지대책의 하나로 건설현장에 도입되었다가 하도급 관행을 확산시키고,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건설산업발전을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어왔었다.

이번 시공참여자제도폐지는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한 전문건설업체의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전문건설업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전문건설업체는 자신과 도급 계약 형태로 관계를 맺어오던 기존의 ‘팀장’(이른바 오야지) 및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다.

시공참여자폐지와 아울러 통과된 원도급사에 대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리를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이영순의원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안으로 함께 통과된 하도급처벌강화규정과 건설노동자 4대보험 사후정산제도의 민간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가 열악한 건설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영순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산재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체계와 건설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률·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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