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한우협회, 한우판매점인증제 대폭 확대]
한우(韓牛) 고기만 판해하는 한우판매인증점이 올 상반기에 크게 늘어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19일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100%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말 12개 인증점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1차로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100% 한우만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작년말 전국 12개 한우전문점에서 첫 시행된 이 제도는 까다로운 인증심사와 현장평가로 투명유통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인증업소들이 평균 15~30% 정도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한우협회는 올 1차 인증점 신청에 총 37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식육거래내역서 등을 심사 10개 업소가 탈락했고, 현장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4개 판매점이 ‘한우판매점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서울 창동점’을 포함해 서울 3, 경기 4, 충북 1, 충남 3, 전북1, 전남1, 경북4, 경남 7곳 등 모두 24개 음식점이다.
이들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인증관리요원’의 월2회 정기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수입산이나 육우, 젖소를 섞어 판매하거나 둔갑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소비자들이 인증업소에서 가짜 한우고기를 구입했을 경우는 구매 금액의 10배를 보상받는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세계에서 단 하나의 고유한 유전자를 보유한 우리 한우는 최고의 맛과 육질을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라며 “우리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위하여 올해 한우판매인증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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