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 등록 2007.04.19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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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차주기업에 대출금의 일부를 예· 적금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정식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되는 예·적금, 금전신탁, 유가증권(담보예금),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금전 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예입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즉시 양건예금) 등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한 금융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방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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